원산지(포괄)확인서 요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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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(포괄)확인서는 원칙적으로 FTA협정 국가간 무역에 필요한 증빙 자료입니다. 따라서 비 협정국으로의 수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. 또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(포괄)확인서는 전혀 다른 문서이므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업체는 수출자가 직접 기관발급(상공회의소 등) 혹은 자율발급(인증수출자) 해야만 합니다.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업체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 1. 적용대상 협정(예. 한-미, 한-인도 등) 2.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( 확인기간은 1년 입니다.) 위 내용을 빠짐 없이 작성해야만 발급 가능하며, 팩스 및 구두 요청은 처리가 불가능 함을 양해 바랍니다. 담당자 영업부 김재일 대리 david@koino.co.kr 02-2247-31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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